2002.02.23 12:36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전 다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봉제회사에 다니시다가
해고를 당하셨는데 근무한 개월수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
더라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6개월뿐 아니라 그 이상을
근무하고 싶었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런데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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