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4 18:31
안녕하세요 함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어 생활상의 곤궁이 초래되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장관의 고시 제2002-1호(2002.1)에 의한면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요... 귀하의 임금체불상황이 위의 예시에 부합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홰보시기 바랍니다.

2. 장시간근로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도 위 노동부 고시내용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은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5일* 11시간=55시간 근무한다면 위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만, 토요일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순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11시간중에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직전 3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휴가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제도이므로, 만약 월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년치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게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월차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하여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급여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시화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4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 회사를 이직할려고 합니다.
> 이유는- 1. 월급이 제날자에 나오지않음(보통7~10일정도 늦어짐)- 이로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은 물론 계획된 생활을 할수 가 없습니다.
>
> 2. 회사에 한국인은 6명 그외는 불법체류자인 조선족과 중국인이 대부분이며 한국인
> 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언어소통이 되지않아 작업의 어려움을 느끼며
> 한국사람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
> 3. 하루에 11시간씩 매주 5일동안 계속 근무를 하여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여가시간이 없어 갈수록 피로만 싸이고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리고
> 있습니다. 6개월동안 매일 11시간씩 근무를 하여 체력의 한계를느낍니다.
> ( 참고: 스덴공장-주전자 제조)
>
> 4. 우리회사는 월차제도가 없음- 하루결근하면 2일분을 공제함. 물론 상여금도 없음.
>
> 5. 사장님의 거침없는 폭언으로 작업현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인격적인 모독
> 감 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제적인 약자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소망이 없습니다.
> *** 이런 이유로 이직이 가능한지,회사에서 이직내용을 허위로기재할경우 도와주세요
>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절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회사에서는 방해할 목적으로 도움을 줄것같지 않습니다.
> 자세한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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