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0:53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서 금년에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되는 지
조합비에서 지급되어야하는지 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4조에 의하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칙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1.4.1이전 설립 노조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궉 해석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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