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과 사례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이 점심시간중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소하던중 사업소앞 사거리에서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있구요
저희는 관공서로 2001년부터 산재에 가입해 있어, 산재에 알아보니
점심시간의 경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체협약서상에 공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상처리 문제를
거론하는데 공상심의에 가결이 날경우 임금을 100% 인정 지급하는데,
부결이 날 경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 임금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며, 출근사항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로보수원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일용)으로 병가제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상심의는 되지않아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결되었을 경우
병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본인의 원에 의해 연차처리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병가일 경우 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를 계속사용할 경우 본인의 급여가 지급되고, 보험사로 부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겠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판단이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빠른시일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 행복한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과 사례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이 점심시간중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소하던중 사업소앞 사거리에서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있구요
저희는 관공서로 2001년부터 산재에 가입해 있어, 산재에 알아보니
점심시간의 경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체협약서상에 공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상처리 문제를
거론하는데 공상심의에 가결이 날경우 임금을 100% 인정 지급하는데,
부결이 날 경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 임금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며, 출근사항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로보수원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일용)으로 병가제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상심의는 되지않아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결되었을 경우
병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본인의 원에 의해 연차처리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병가일 경우 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를 계속사용할 경우 본인의 급여가 지급되고, 보험사로 부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겠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판단이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빠른시일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 행복한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