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4 12:33

안녕하세요 김희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이익금지"의 원칙만 세워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입사연도의 5.1~12.15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 입사 당해년도 5.1~12.15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연도의 5.1~12.15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1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2. 위의 (1)~(3)의 방법중 (1)의 방법과 (3)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이후에 1년을 근무치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장 최근의 노동부행정해석은 (3)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7-732, '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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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3년에 대학부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92. 5. 1자로 ○○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회사입니다.(정규직원수 18명). 법인을 발족하면서 직원들은 사직후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때부터 근기법에 기초한 복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끊어 시행하고 있는데, 총일수 계산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함.
- '92. 5. 1자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9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95. 9. 1자로 입사한 직원의 '99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귀 질의내용처럼 회계년도(1. 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92. 5.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3∼'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95. 9.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 5. 1 또는 '95. 9. 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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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엽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
> 중간입사자처럼 중간퇴사자도 그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연차기산일 : 전년 12월16일- 당년 12월15일
>
> 1. 입사일 94.5.1 퇴사일 01.6.8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이 16일이 맞는지?
>
> 2. 입사일 94.5.1 퇴사일 01.4.1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00.12.16-01.04.1)까지의 근무일수는 무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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