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4 11:44

안녕하세요 김진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작성한 임금지불각서에 대해 공증을 마쳤다면, 이것을 가지고 즉시 압류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공증인가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공증서에 강제집행의 허락한다는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채무불이행시 바로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증거력은 있으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강제집행을 지금당장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증서를 가지고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압류조치까지 한다면, 수월하게 임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사의 사장이 개인명의로 연대보증하였다면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귀하가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우선 사장의 개인부동산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정말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명의로 되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하십시요.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3.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관할 검찰에 직접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귀하가 제출당한 임금이 소액이라면 굳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할 필요는 없겠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묵 wrote:
> [임금체불경과]
> 5개월이 넘는 임금체불로 2001년3월31일자로 퇴사을 해서
> 아직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초기에 몇번을 소액으로 받은뒤로는 주겠다는 말만하고 지키지를 않아서
>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 그때 꼭 주겠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 법인회사 사장 개인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선 지불각서를 공증받고
> 서로 합의한걸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 그뒤로 또한번 소액의 돈을 받았고 그뒤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 전에는 독촉을 하면 주겠다는 말은 했었는데
> 요즘은 전화도 피하고 통화가 되도 바쁘니 다음에 연락하자는 식으로 끊습니다.
>
> [현 법인대표가 행한 일들]
> 이전의 법인회사에서도 임금체불건으로 회사장비를 직원에게 넘긴일이 있었구요.
> 제가 근무했던 지금의 법인회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원들의 퇴직후
> 새로 사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다가 또다시 임금체불때문에 사원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 사무실을 이전해서 다른곳에서 또 사원들을 뽑아 일을 시키고 있더군요.
> 곧 주겠지라는 사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 (사실 엄청나게 화가 나지만 차마 이곳에 욕을 쓰지는 못하겠네요. ㅡ.ㅡ;;)
> 이외에도 사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길어질거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
> [묻고 싶은것]
>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 재정상태가 안좋은 법인회사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회사의 경우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좋은걸로 알고 있구요...
> 사장은 굉장히 부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화가 난답니다.ㅡ.ㅡ;)
> 그런데 저같은 경우 법인회사 사장 개인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선 지불각서를 공증 받은게 있거든요.
> 공증을 받은 뒤로 한번 소액을 받은상태이구요.
> 그러니까 공증받은 금액과 받을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 지급기일이 지난상태입니다.
>
> 1. 이럴경우 이 공증서로 개인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2. 위의 공증서가 효력이 없는거라면 재정상태가 안좋은 법인회사이기에
> 어차피 임금을 받아내지 못할거라면 법적인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재진정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게 좋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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