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04:23
[임금체불경과]
5개월이 넘는 임금체불로 2001년3월31일자로 퇴사을 해서
아직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몇번을 소액으로 받은뒤로는 주겠다는 말만하고 지키지를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그때 꼭 주겠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법인회사 사장 개인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선 지불각서를 공증받고
서로 합의한걸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뒤로 또한번 소액의 돈을 받았고 그뒤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전에는 독촉을 하면 주겠다는 말은 했었는데
요즘은 전화도 피하고 통화가 되도 바쁘니 다음에 연락하자는 식으로 끊습니다.

[현 법인대표가 행한 일들]
이전의 법인회사에서도 임금체불건으로 회사장비를 직원에게 넘긴일이 있었구요.
제가 근무했던 지금의 법인회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원들의 퇴직후
새로 사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다가 또다시 임금체불때문에 사원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다른곳에서 또 사원들을 뽑아 일을 시키고 있더군요.
곧 주겠지라는 사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화가 나지만 차마 이곳에 욕을 쓰지는 못하겠네요. ㅡ.ㅡ;;)
이외에도 사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길어질거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묻고 싶은것]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재정상태가 안좋은 법인회사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회사의 경우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좋은걸로 알고 있구요...
사장은 굉장히 부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화가 난답니다.ㅡ.ㅡ;)
그런데 저같은 경우 법인회사 사장 개인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선 지불각서를 공증 받은게 있거든요.
공증을 받은 뒤로 한번 소액을 받은상태이구요.
그러니까 공증받은 금액과 받을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 지급기일이 지난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 이 공증서로 개인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공증서가 효력이 없는거라면 재정상태가 안좋은 법인회사이기에
어차피 임금을 받아내지 못할거라면 법적인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재진정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게 좋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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