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20:06

안녕하세요 정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비록 구두상으로라도 한달전에 미리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승락 받았다면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사업주측에서 무단퇴직이라고 우길것에 대비하여, 사직의사표시싯점의 정황을 다시한번 가다듬어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왜 사직하였는지 알수는 없겠으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혹시나 【이곳】을 참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이직한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할 것입니다.

4.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독촉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안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과 진정서의 예시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상민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 12월달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 회사는 인원수가 20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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