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역특례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병역특례자들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신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의 상대자인 사용자는 엄연히 근로계약에 의해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병역특례자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잔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고를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상, 군입대를 해야 하는 신분상 약점을 있기 때문에 악덕사용자들은 그러한 특례병의 약점을 볼모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해고이므로,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전직될 회사가 정해졌고, 2월 말에 전직될 예정이라고 하니 전직후에는 그러한 기존 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직이후에는 기존회사의 체불임금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완전하게 청산할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정도는 사용자에게 여유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독촉을 하기시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해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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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구현 wrote:
> 저의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정보통신업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2001년 11월, 12월 임금과 식대, 2002년 1월, 2월분 임금과 식대 총 600여만원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받지 못한 채 체불되어 다른 회사로 2월 말에 옮기기로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노동부에 체불임금해소를 위하여 도움을 청할수 있는 방법을 알으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