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7:22

안녕하세요. 김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아 결국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오갔는지, 사용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알 수가 없군요. 어쨌든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었고,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까지 냈는데도 사용자가 해당기일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지불명령을 불응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에서는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포함)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임금을 적극적인 의사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할 단계들이니 한단계 한단계 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연 wrote:
> 진정서 냈구요.. 노동부도 다녀왔는데 회사측에선 월급을 줄 생각이 없는듯해요..
>
> 그냥 날짜가 지나가기 만을 기다리는거같은데..
>
> 연락한다고 해놓고 연락두 없구요..
>
> 약정날짜까지 해결안대면..
>
> 머가 어떻게 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사측엔 어떤 불이익이 가고 전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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