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7:15

안녕하세요. 나영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성 없는 해고를 자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규정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를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귀하가 당한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으나...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은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면 사용자에게 복직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전문판정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할 것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여부를 확인하여 복직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경우에 노동부선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를 자체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해고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당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근로감독관들 중에는 회사측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근로자의 진술에 귀기울이지 않은채 고소인을 무시하는 투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면, 원직복직의 마음을 먹고 근로감독관의 권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부당해고에 대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혼자서 부당해고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정하다고 보면 됩니다.

4.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하겠다는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실상 복직할 의사가 전혀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복직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겉으로라도..) 있어야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면 원직복직명령은 물론 부당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을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 원직복직 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자유의사로 가능합니다.

5.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여부는 노동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원직복직명령이 있은 후 7일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로 당해 사건을 송치시키게 되고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영신 wrote:
> 부당해고를 당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위해 글을 올렸었습니다.
> 그런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그러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 전 복직은 원치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한것에 대해 처벌만을 주기를 원합니다.
> 그렇다면 내용증명서 제출과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 근로복지공단,의료보험관리공단에 알리는 것만 하면 안되는지요..
>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참..이번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월급은
> 인상된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전 2001년11월14일에 입사하여 2002년2월22일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였구요..월급일은 이번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기준으로 10일날
> 지급됩니다. 그동안 3번의 월급을 지급받았구요..)
> 상세한 답변..꼬~~옥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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