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위해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전 복직은 원치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한것에 대해 처벌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서 제출과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의료보험관리공단에 알리는 것만 하면 안되는지요..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참..이번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월급은
인상된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2001년11월14일에 입사하여 2002년2월22일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였구요..월급일은 이번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기준으로 10일날
지급됩니다. 그동안 3번의 월급을 지급받았구요..)
상세한 답변..꼬~~옥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전 복직은 원치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한것에 대해 처벌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서 제출과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의료보험관리공단에 알리는 것만 하면 안되는지요..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참..이번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월급은
인상된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2001년11월14일에 입사하여 2002년2월22일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였구요..월급일은 이번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기준으로 10일날
지급됩니다. 그동안 3번의 월급을 지급받았구요..)
상세한 답변..꼬~~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