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5:08

안녕하세요. 오은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으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에 따르면 "결혼,임신, 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외에 귀하가 재직한 사업장내에 그동안 출산으로 인해 사직해왔던 관행이 있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 출산으로 이유로 이직해온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나 만약 그러한 관행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애매하다면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산전후휴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9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중 60일은 통상임금수준으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은균 wrote:
> 직장 여성으로서 결혼한지 한3년이 되었으며, 만약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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