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6:44
안녕하세요. 최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기준이나 규제사항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결의에 의해여 규약에 강화된 내용을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위법하거나 노동조합의 목적이나 활동의 원칙(민주적, 자주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은 조합자치에 의하여 노조운영의 세부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이 상급단체의 간부 겸임을 금지하는 것 또한, 조합내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기타 결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상희 wrote:
> 저는 모기업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 먼저,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당 노동조합 규약에 보면
> '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첫째, 이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단위 조합내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위조합 임원과 상부단체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뜻인지 등등)
>
> 둘째, 위조항이 상부단체 또는 연합단체 임원과의 겸직금지조항이라면 노조법에서 삭제된 위 조항이
> 단위조합 규약으로써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다시 한번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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