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5:32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기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자격 등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수 없으며, 조합임원에 대하여 임원직을 그만둘 것을 은근히 종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운영에 관해 개입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나 임원개인이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거나 모든 결의에 참가하는행위 및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등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써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라면 균등하게 이 모든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권리이므로, 이 또한 사용자의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2. 지부의 상사(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계속해서 귀하에게 간부직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한다면, 노동조합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합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상사가 귀하에게 언급한 내용 등을 녹음해 두었다가 이를 증거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부출연기관 wrote:
> 정부 산하단체의 조합간부입니다.
>
> 조합간부(전임자가 아닌 임명직으로 위원장이 임명)로 회사본부에서 근무하다 일신상의 일로 본부근교 지부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 새로 배치된 지부 상사의 의견이 본부에서야 조합간부로서 근무가 가능하겠지만 산하기관인 지부에서는 업무도 새로 익혀야 되고 본부가 아닌 지부에서는 조합간부의 역할도 맞지 않으며 그렇게 조합활동해봐야 본인의 장래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 빨리 조합간부 역할을 그만두라고 수차 종용하고 조합간부의 직을 유지하면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동료 직원이 알 정도로 나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함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 간부로서의 역할은 어차피 단협에 정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간부직이야 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 해도 업무에 대한 우려, 옛 동료로서 본인을 아끼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이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라 해도 본인이 고사하면 안하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노조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언젠가 또 다시 이를 거론할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할 경우 무었인가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어떤 현명한 논리와 법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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