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22:48
정부 산하단체의 조합간부입니다.

조합간부(전임자가 아닌 임명직으로 위원장이 임명)로 회사본부에서 근무하다 일신상의 일로 본부근교 지부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로 배치된 지부 상사의 의견이 본부에서야 조합간부로서 근무가 가능하겠지만 산하기관인 지부에서는 업무도 새로 익혀야 되고 본부가 아닌 지부에서는 조합간부의 역할도 맞지 않으며 그렇게 조합활동해봐야 본인의 장래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 빨리 조합간부 역할을 그만두라고 수차 종용하고 조합간부의 직을 유지하면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동료 직원이 알 정도로 나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함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간부로서의 역할은 어차피 단협에 정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간부직이야 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 해도 업무에 대한 우려, 옛 동료로서 본인을 아끼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이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라 해도 본인이 고사하면 안하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노조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언젠가 또 다시 이를 거론할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할 경우 무었인가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현명한 논리와 법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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