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5:03

안녕하세요. 엄주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체불되어 근로자의 생활자체가 위태롭게 될 경우 근로자는 사직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사용자의 임금체불때문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임금체불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느냐"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시한 노동부의 내용을 보면(제2002-1호(2002.1))에 의한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외에 체불수준이 노동부에서 고시한 수준이상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액수와 임금체불상태 등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으나 위 사례에 부합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주5일 근무을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유급휴일)합한 6일이 한 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해서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주삼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저는 김해에 살고있는 엄주삼 이라고 합니다.
> 지금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신발제조업이고
> 저는 개발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한지는 작년 8월16일에 입사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다달이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 작년8월분~11월분까지의 임금을 올 1월에 받았고
> 그이후로 지금 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또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회사 측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저의임금에선 공제를 했습니다.
> 임금을 다달이 봇받다 보니 가정 생활이 어려워 2월말로 사퇴하려합니다.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또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지
>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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