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4:22

안녕하세요. 스키렌탈샵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은 사회의 경험이 부족하여 사용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에서 서툴었던 점이 있었던 같군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퇴사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있다, 없다로 가를 수 없습니다. 굳이 답을 내자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회사의 요구에 당장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부분을 보전받기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며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근로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은 소리쳤고, 근로자가 그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손해를 전부 근로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의 친구의 신발을 부러뜨린 것이 귀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액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장의 친구 역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귀하가 미성년자였다고 하니, 최저임금 2,100원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아 1,890원(한달 환산액 427,140원)이 귀하의 최저임금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50만원과의 차액(427,140원*3개월 - 500,000)=781,42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 한세트의 경우 이것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의 원칙에서는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스키세트는 귀하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 스스로 스키 세트를 임금으로 받는데 동의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떨어질 수 있기도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리프트권, 식대, 숙소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지불한 경우가 정당한가?

리프권, 식대, 숙소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가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될 임금에서 이들을 미리 제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 리프트권, 식대, 숙소비 등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스키렌탈샵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12월7일부터 약1월 12일경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
> 일의 내용은 스키렌탈샵에서 잡일과 스키렌탈 그리고 스키강습이었습니다...
>
> 하루일시간은 9시 ~ 10시정도까지 일하고 중간에 밥먹는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
> 일하는 방식은 출퇴근이 아니고 스키샵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숙소에서
>
> 일어나서 렌탈샵에 나가고 일끝나면 와서 자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
>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강습은 평균 한번정도 나갔습니다...
>
> 그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점점 아르바이트생을 막 대했습니다...
>
> 그러더니 하루는 저의 친구가 스키장에 놀러를 와서 샵일 끝나고 친구와 놀았습니다...
>
> 그리고 어쩌다 보니 늦잠을 잤는데... 사장이 친구가 묶고 있는 샵에서 그리멀지 않은
>
> 호텔로 데리러 와서 막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랴치라고 하길래 저도 그동안
>
> 쌓인게 있고 해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날 나올때 사장이 하는 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
>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이유는 제가 그만두는 날이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
> 토,일요일이면 가게 피크입니다... 그런데 저때문에 그날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
>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한다는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이 사건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인가요? 또, 일을하다가 샵에 놀러온
>
> 사장 친구가 부츠를 잘못신어서 사장이 신켜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클을
>
> 채우다가 부셔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상해야 되는것 입니까?
>
> 원래는 아르바이트 시작할때는 3달에 50만원에 스키한세트 받기로 했는데...
>
> 알고보니 최저임금기준이 2100원이더군요... 그러면 제 사례에도 그걸 적용할수있을까요?
>
> 그리고 저는 일할때 미성년자 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쉬는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 자세한것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마지막으로 월급에서 제가 사용했던 숙소비와 식대 그리고 리프트권이라는걸 끊었는데...
>
> 리프트권은 강습을 나갈려면 어쩔수없이 있어야 되는것이지만...
>
> 이런것들이 월급에서 빠지게 되는겁니까?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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