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21:49
안녕하세요..

저는 12월7일부터 약1월 12일경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일의 내용은 스키렌탈샵에서 잡일과 스키렌탈 그리고 스키강습이었습니다...

하루일시간은 9시 ~ 10시정도까지 일하고 중간에 밥먹는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출퇴근이 아니고 스키샵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숙소에서

일어나서 렌탈샵에 나가고 일끝나면 와서 자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강습은 평균 한번정도 나갔습니다...

그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점점 아르바이트생을 막 대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저의 친구가 스키장에 놀러를 와서 샵일 끝나고 친구와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늦잠을 잤는데... 사장이 친구가 묶고 있는 샵에서 그리멀지 않은

호텔로 데리러 와서 막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랴치라고 하길래 저도 그동안

쌓인게 있고 해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날 나올때 사장이 하는 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이유는 제가 그만두는 날이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토,일요일이면 가게 피크입니다... 그런데 저때문에 그날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한다는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인가요? 또, 일을하다가 샵에 놀러온

사장 친구가 부츠를 잘못신어서 사장이 신켜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클을

채우다가 부셔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상해야 되는것 입니까?

원래는 아르바이트 시작할때는 3달에 50만원에 스키한세트 받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최저임금기준이 2100원이더군요... 그러면 제 사례에도 그걸 적용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일할때 미성년자 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쉬는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세한것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에서 제가 사용했던 숙소비와 식대 그리고 리프트권이라는걸 끊었는데...

리프트권은 강습을 나갈려면 어쩔수없이 있어야 되는것이지만...

이런것들이 월급에서 빠지게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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