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 90일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인지,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라하더라도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도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의 반복, 혹은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알수가 없군요.
참고) (여원 68247-51, '99. 11. 18)
산전후휴가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개정후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투자상담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독 출산휴가를 앞둔 귀하에 대해서만 투자상담자격증을 요구한다거나, 합리적인 예고기간없이(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유기간) 출산예정을 앞둔 근로자에게 갑자기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 등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입사시부터 계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이 되지 않았던 상담자격증을 갑자기 요구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우선은 회사측에 "출산휴가 90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서면으로, 1부보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항의의 형식으로 되지 않도록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선처를 구하는 식의 문구를 활용하여 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직복직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회사의 반응을 미리 예견하여 신고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산전후휴가를 법에 정해진 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구하고 설득해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한 인사처우를 한다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상담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화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투자신탁증권회사 콜센타에서 수익증권상담을 맡고있고, 1년 계약직입니다.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했구요 지금현재 임신중이라 4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려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4월1일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상담을 할수있다면서 자격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자꾸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 물론 재 계약을 할때는 그런사항이 없었습니다.
> 제가 다른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쪽은 상관 없다고들 합니다.시험은 3월10일에 있고 발표가 20일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중간에 해고를 할수있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못들어가게 할수도 있는건지요...
> 만약 못들어가게하면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