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3:34

안녕하세요. 문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오늘, 내일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회사가 다른 채무자들에게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넘기게 되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청산할 재산이 전무하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는 "회사가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으니 사업주를 빨리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재촉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 이후에는 법원에 사용자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더불어 소액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울러 회사가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도 사업을 포기하여 사실상 도산이 확실시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도산임을 인정받고,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하여 체당금(미지급임금 또는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노동부가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재호 wrote:
> 저는 지금 다니구 있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약 석달에(10일후) 걸쳐 임금을 못받았는데요
> 지금 현재 회사가 넘어갈판입니다.
> 이 시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구여.. 지금 당장 그만두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사장말루는 기달려달라. 아님 나가라 그럼 회사 접는다. 그런식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런지 이러다가 회사 문 닫으면 일하는 근로자만 속된 말루 새돼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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