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3:15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근로자의 마음처럼 금방이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정작 그 지급을 미루고,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의 수순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사용자의 해결의지에 따라 그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한숨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비단 임금체불문제 뿐만아니라 일반 채권채무계약에서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갚아야할 날짜를 넘겨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해결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과 같습니다.

2. 현재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였는데, 사실조사는 거치셨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시고, 최소한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80%정도는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잊어서는 안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 명의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라면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해당함)이 전무하다면 최악의 경우 승소판결이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3. 가압류 및 소액재판 등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wrote:
> 저는 12월 말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아직.. 한달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 노동청에.. 신고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일한 학원 원장은.. 월급을 줄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소액 재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될수 있는.. 한.. 이 일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싶습니다..
> 저는.. 빨리 끝낼수 있는 방법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 3월 중순에.. 신고를 하면.. 한.. 4월 까지는 다 받을수 있을까요?
> 어떻게 하면.. 빨른.. 시일안에.. 해결할수 있죠?
>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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