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2:57

안녕하세요, 한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은 그 사이 결근을 하든, 휴가를 사용하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던 사유가 없었던 이상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결근일을 이유로 하여 3월2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급여인상된 것이 단지 서무착오에 의해 지불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는 그 지급일만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지 급여인상 시기 자체를 미룰 수 있는 없습니다. 즉, 임금인상이 회사차원에서 확실하게 결정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로 통보까지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인상을 취소하거나 인상일을 늦출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소장의 급여인상에 대한 언급이 단지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에 불과할 뿐", 사실상 최고책임자의 결재 등을 필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면 소장의 급여인상 언급만으로 임금인상이 확실한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성호 wrote:
> 전 다음달 3월 1일이면 1년이되는 근무자입니다.
> 갑자기 일이생겨서 담달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사직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전에 하루 결근한것이 있다구 1일을 마저채우고 3월2일날 퇴사를 해야지
> 퇴직금이 나온다구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
> 또, 저저번달부터 회사 소장이 모두 듣는 앞에서 구두로 저번달부터 월급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나온다구 말했으나 월급은 이번달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 그래서 인상분지급을 요구 했으나, 서무 착오로 공문이 안올라갔으니 다음달부터 인상해주겠다고 합니다.
> 근데 담달은 제가 퇴사해야하는 달인데 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 만약 인상안되서 나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
> 운영자님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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