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8:35
전 다음달 3월 1일이면 1년이되는 근무자입니다.
갑자기 일이생겨서 담달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사직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에 하루 결근한것이 있다구 1일을 마저채우고 3월2일날 퇴사를 해야지
퇴직금이 나온다구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또, 저저번달부터 회사 소장이 모두 듣는 앞에서 구두로 저번달부터 월급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나온다구 말했으나 월급은 이번달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지급을 요구 했으나, 서무 착오로 공문이 안올라갔으니 다음달부터 인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담달은 제가 퇴사해야하는 달인데 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인상안되서 나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님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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