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초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년에 일어난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아버지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1년 사고가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90년도 당시 다친 부위가 재발하였거나, 후유증상에 불과하다면(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함) 요양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나,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불승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네에 제기하셔야 하며, 심사청구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마저 불승인판정이 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노무사 수임에 대해서는 직접 주위에 수소문해보신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들이 많이 있으니 조사를 해보신 후 열과, 성의가 있는 노무사에게 수임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초롱 wrote:
> 지난번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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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사례가 아니고 저의 아버지의 사례입니다.
> 90년도에 건축 현장에서 철재물에 얼굴이 치게 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하여 왼쪽눈 파혈, 왼쪽 무릎연골판 파열, 오른쪽 족관절 이탈로 6년간 병원에서 요양하였고
> 그 후 완쾌는 아니어도 노동에 종사 할수 있어 다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2001년도에 다시 산업 재해가 일어나 90년도에 다쳤던 왼쪽무릎의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요양 신청을 했는데 90년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 하면서 불승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 이럴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터라 자꾸 불의익을 받고 있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먼저 글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했구요..
> 그 답변 말씀에 전문공인노무사를 두어서 일을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 이 일은 아니었지만 저번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 노무사를 둔적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때 종이 몇장 쓰셔 주시기만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그 소송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승인될 확률이 적은 건 아닌지...
> 노무사를 사서 했는데 또 불승인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 좋은 노무사를 아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