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1:16

안녕하세요. han62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자신에게 발생한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제와서 과태료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체불임금 또는 체불퇴직금)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고통분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용자가 야속하네요.

2.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져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부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요구에 근로자가 바로 응할 수 없다면 지금에서는 바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 손해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합니다.

3. 법원은 첫째,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둘째, 회사에 실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셋째, 근로자의 과실과 회사의 실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넷째, 그 실손해가 순전히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관리소홀이나 기타 근로자의 과실부분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것이고, 귀하가 이 과정에서 책임을 면책받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당시 사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근로자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일부의 자료가 나중에 나오는 바람에-이것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써는 이를 어쩔 수 없이 신고하지 못했다) 완전면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6218 wrote:
> 1년 5개월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제 과실로 인한 부과세 과태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 3년정도 다닌화사인데 제가 그만들즈음엔 사장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 계속 망해가는 회사였죠. 결국 작년 2월즈음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 제가 그만둘즈음엔 사장님은 회사의 일을 거의 저한테 맞기시고 연락이 안되기 일쑤였고
> 저도 겨우겨우 세금계산서를 혼자서 정리하다가 나중에 온 자료를 신고를 못하는 바람에
> 과태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경쓸거 없다면서 어떻게 변제를 해보든가 정안되면 반반씩
> 내자라고 얘기하셨죠.
> 저도 할말이 없어서 대답을 안했고요.
> 그런데 며칠전 연락이 왔거든요.
>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저보고 반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 다물게 할수도 있지만 인정상 반만내가 해준다면서요.
> 사실 제가 그만둘때 퇴직금도 제가 정리해서 저혼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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