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2:11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잠시동안의 휴직기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휴업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이직일까지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고용관계가 정상적인 고용관계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상의 회사이고, 노사간에 근로제공의 의무 임금지급의 의무, 서로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관계, 고용관계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wrote:
> 저는 회사가 사정상어려워.. 회사가 페이퍼 상으로만 있는 회사라구 하더군요..
> 실질적으로 일하는건 없구요..
> 급여를 받은건 아니지만 상황이 되면 조금음 받겠지요
> 고용보험료도 납부 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받게 되면 모드 정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 제가 휴직상태로 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휴직기간상태의 급여두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 도 휴직기간두 고용보험 기간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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