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현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 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다구 들었는데요.
전 현 회사에서 작년 5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개인사업장이었다가 법인 전환이후 작년8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회사 사정과 제 개인건강사정으로 3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가려 하는데..
예정일은 4월중순이구요...
근데 전 1년이 안되어서 육아 휴직비를 받을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또한 회사 사정상 폐업은 아니더라두 휴업처럼 할것 같아서 산전후 휴가가 끝나도 전도 무급휴가(?) 로 당분간은 쉬어야 할것 같아서 육아 휴직을 하려구 했는데요..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등으로 휴직이 되는 기간동안에도 고용보험비가 들어가게 되면 전 7월까지 피보험기간이 되면 육아 휴직비를 받을수 있나요?
산전후 휴가가 끝나면 회사 사정상 복직이 어려워도 퇴직은 안해두 되도록 배려는 해주시겠다구 했거든요..
당분간 휴직으로요..
저 육아 휴직급여를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능하다면 휴직으로 연장해서라두 가능한 방법을요..알려 주세요...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현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 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다구 들었는데요.
전 현 회사에서 작년 5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개인사업장이었다가 법인 전환이후 작년8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회사 사정과 제 개인건강사정으로 3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가려 하는데..
예정일은 4월중순이구요...
근데 전 1년이 안되어서 육아 휴직비를 받을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또한 회사 사정상 폐업은 아니더라두 휴업처럼 할것 같아서 산전후 휴가가 끝나도 전도 무급휴가(?) 로 당분간은 쉬어야 할것 같아서 육아 휴직을 하려구 했는데요..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등으로 휴직이 되는 기간동안에도 고용보험비가 들어가게 되면 전 7월까지 피보험기간이 되면 육아 휴직비를 받을수 있나요?
산전후 휴가가 끝나면 회사 사정상 복직이 어려워도 퇴직은 안해두 되도록 배려는 해주시겠다구 했거든요..
당분간 휴직으로요..
저 육아 휴직급여를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능하다면 휴직으로 연장해서라두 가능한 방법을요..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