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9:17

안녕하세요 박희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사정의 의한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장관 고시 제2002-1호(2002.1)에서 정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정작 귀하의 상담글은 귀하가 "왜 , 어떠한 사유로 이직하였는지"하느 내용이 없어 저희들로써 특별하게 답변드릴 내용이 없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동 wrote:
> 전 2월 9일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개인사정으로요. 현재 다른직장은 알아보고 있지만 잘 되질 않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다보니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정말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혹시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것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솔직히 누가 가르쳐주는게 아니다보니 자기자신이 챙겨가지 못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궁금했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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