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09:57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어 근로자가 별수없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만,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시한 노동부의 내용을 보면(제2002-1호(2002.1))에 의한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상태가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액수와 임금체불상태 등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으나 위 사례에 부합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귀하의 임금체불현황을 들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뢰인 wrote: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9일 입니다.
> 1월에도 급여가 제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1월 말께 지급되었습니다.)
> 2월 9일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3월 9일이 다가오는 지금 회사의 사정상 7월까지 임금의 1/2(80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3월 9일에는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 나머지 2월 9일 미지급분은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지급을 한답니다.
>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동의서에는 1월 1일부터 7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7개월동안 나머지 금액(1/2에 해당하는 급여)은 회사에 반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가계의 어려움으로 회사를 2월 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 그만 두더라도 3월 9일에 일단 1/2의 급여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저는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
> 이런경우 회사를 2월말까지 다니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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