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1:47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9일 입니다.
1월에도 급여가 제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1월 말께 지급되었습니다.)
2월 9일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이 다가오는 지금 회사의 사정상 7월까지 임금의 1/2(80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월 9일에는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 2월 9일 미지급분은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지급을 한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1월 1일부터 7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7개월동안 나머지 금액(1/2에 해당하는 급여)은 회사에 반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계의 어려움으로 회사를 2월 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만 두더라도 3월 9일에 일단 1/2의 급여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2월말까지 다니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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