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8:46

안녕하세요 성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1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함이 마땅하고 얼마 일하지 안하였다고 하여 이를 빌미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선의적인 차원에서 비록 거짓으로 퇴직사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락(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하였다면 퇴직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달라질것입니다만....

우선 회사측에 정중하게 임금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일이 wrote:
> 제가 세차장에서 3 일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 X새끼,X새끼 하면서 욕을 하는데 .......
> 그래서 사장이 그런다 할수도 없고 ...
>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간호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만 뒀습니다..
> 이럴경우는 3 일동안 일한걸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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