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8:32

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질문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군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가 말씀하신 통장협의회 대표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자르듯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듯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해 개입하고 관여하여왔다는 형식과 내용상의 괴리문제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특히 업무외주처리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측 협상위원으로 참가하는 점 등은 당해인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사업주를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 등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은자"라고 판정한 대법원의 판례 (대법 88누 6924, 1989.11.14)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노조설립사건의 개입등이 과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정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받고 개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인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을 추가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용자로 단정하기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군요....

"통장 박--연은 각 세대를 방문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657세대를 용역에 찬성한다는 설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효력을 정지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안녕하세요?
> 지난해12월에 문의한후 해결이 된듯하여 잊고 지내다가
> 다시금 해고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
> 본인은 아파트 경비입니다.
> 현재 자치 관리중이며 관리비 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근로자81명중 관직 18명을 제외 경비 48명 청소16명을 위탁경영으로 하려는 과정에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결성하지 않으면 위탁관리를 하지 않겠다하여 각서를 제출한 사실있음. 9월 20일경
>
> 현재 5월 1일부터 체제 변경하겠다고 근로자에게 노사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 이는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뿐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 않으려고 하여 부득이 형사 고발까지 생각 하게 되어 문의 합니다
>
> 아래 와 같은 자를 사용자라 볼수 있는지?
>
> 당아파트 임시 임원 회의록 2월 20일
>
> 1.경비 및 청소업무 외주 추진을 위한 근로자 협상 대표로는 전 임원이
> 참여하되 임원진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는 다음 임원을 임명할것을 의결하다.
> 209동 회장 박--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204동 이사 ------
> 205동 이사 ------
> 207동 이사 ------
> 207동 감사 ------
> 208동 통장 박--연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단체인 당아파트 통장협의회 대표
> 211동 이사 ------
>
> 근로자로 부터 각서를 받은자는 박--연 이며 주민의 설문 투표를 반강제 적으로
> 주도하여 용역추진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 208동 통장을 사용자로 볼수 있는지?
> 형사 고발을 하게 될 경우 그시점은 언제 부터 가능한지.
> 본인은 부당한 해고에 보고만 있을수 없어 경비 및 청소원의 대표로 현체제를 유지
> 하려고 하고 있음.
>
> 첨부하여 12월 6일 부터 12월 10일 까지 입주민의 현체제 동의서 1212세대중 800세대확보
> 이에 해고 통보 취소하고 1월 22일 부터 2월 20일 까지 통장 박--연은 각 세대를 방문
>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657세대를 용역에 찬성한다는 설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 이 설문조사(찬.반투표)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 효력정지 시킬수 있는지?
>
> 근로자 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소의 발전을 기원하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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