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8:38

안녕하세요. 부탁드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평균임금산정의 일반적 내용와 노동부예규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 평균임금의 성질 등에 대한 기초적 설명은 접어두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담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합니다.

1. 효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의 명목만을 듣고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대상이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는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2. 체력단련비의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체력단련비의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산정기간내의 체력단련비를 월별로 평균내어 3월분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대로 3개월치를 포함시키면 되구요.

3. 명절효도휴가비의 경우 그 휴가실시여부에 불무하고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있어 명절휴가비 1년치를 평균하여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명절효도휴가비의 지급조건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명절이 설날이나 추석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율이나 지급여부가 변경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탁드림 wrote:
> 기존의 상담내용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명절효도휴가비와 체력단련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 만약 들어가면 어떤 계산방식으로 들어가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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