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8:28

안녕하세요. 김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채권의 확보는 생존권 보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퇴직금채권을 사용자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2. 또한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를 정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1897.11.28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인정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은 1987.11.28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 다가13155 판결) 그리고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의 최우선변제권의 경우도 1989.3.29이후부터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의 피담보채무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되지 못합니다.

4. 개정법률 시행(1997.12.24)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금의 총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최우선변제가 되는 퇴직금과 체불임금에 사용자의 총재산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청구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받은 최우선변제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요건과 근로자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고민 wrote:
>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질문)
> 임금의 3개월분과 퇴직금의 3년치분을 다른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데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권과 국세 등보다 무조건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인가요?
> 그리고 97년 2월 24일이전 입사자는 약 8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무슨 근거에서 입니까?
>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보장받은 후에도 발생한 임금채권에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가슴아픈호소(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은..) 2002.03.04 554
월차사용시 사용자측에서 특정요일을 지정할수 있는지? 2002.02.28 465
Re: 월차사용시 사용자측에서 특정요일을 지정할수 있는지? 2002.03.04 579
실업급여 2002.02.28 530
Re: 실업급여 2002.03.04 571
계약직 공무원으로 ..... 2002.02.28 513
Re: 계약직 공무원으로 ..... 2002.03.04 528
특례병 쉬는 날에 대해~ 2002.02.28 526
Re: 특례병 쉬는 날(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2002.03.04 1786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2.28 388
Re: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3.04 367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들을.. 2002.02.27 523
Re: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방해하는데..) 2002.02.27 363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2002.02.27 366
Re: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2.02.27 1224
부당해고 관련 2002.02.27 404
Re: 부당해고 관련 2002.03.02 396
퇴직금 산정방법에 상여금에 관해서... 2002.02.27 384
Re: 퇴직금 산정방법에 상여금에 관해서... 2002.02.27 877
수습기간중에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조치가능한가여(급) 2002.02.27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