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질문)
임금의 3개월분과 퇴직금의 3년치분을 다른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데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권과 국세 등보다 무조건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97년 2월 24일이전 입사자는 약 8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무슨 근거에서 입니까?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보장받은 후에도 발생한 임금채권에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의 3개월분과 퇴직금의 3년치분을 다른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데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권과 국세 등보다 무조건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97년 2월 24일이전 입사자는 약 8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무슨 근거에서 입니까?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보장받은 후에도 발생한 임금채권에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