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0:38
안녕하십니까?

학원강사 근로계약 위약금 예정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매번 잘 해결되는 것 같더니, 점점..그 원장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을 처리하시니, 저의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9월 10일 모 학원에 1년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약정서에는 두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십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2달이 다 되어가도, 원장은 처음에 "구두상으로" 입사시 제시했던
“ 입사하자마자 계시던 임시선생님은 나가시고, 40~50명의 아이를 맡게 되고,
향후 학원생 증가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을 포함하여 몇 구두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시선생님이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만류하였고,
그래서 저는 단 9명의 아이들만 관리하게 되었죠.

사직의사를 갖고 있던차 타 학원에서 제의가 들어와 저는 사직결심을
하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장은 서둘러 퇴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좋지않은 감정을 가진채, 11월 2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일주일 후에 원장은 위약금 오십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속은 상했지만, 여기서 그만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원장이 정한 날짜 이전에 11월 말쯤에 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2)퇴사후 11월 급여를 12월 10일에 받기로 했는데, 급여 대신에 또 다른 내용증명
을 보내왔습니다. 수습기간 전에 퇴사했으니, 100%받은 급여의 30%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니, 그것을 11월 급여에서 제하고도 십여만원이 넘는 돈을 또 보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상담을 부탁드렸고,
조언해 주신 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위의 사항들이 위법이므로, 이미 받은 위약금과 체납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저는 만족하였고, 노동부에서 물어온 형사처벌여부는
원치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하지만 1월 21일에 또 하나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방적 퇴사에 의해 원생 탈락과 교재비 교체비 손해가
났으니 금액 일백삼심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1월 28일까지 보내라는 통보였고,
합의를 원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생 탈락은 3명 정도이고, 그 이유가 100% 저의 퇴사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고, 그에 응할 의무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고, 1월 28일 해당일에 그 원장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고싶은 말이 없으니,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원장은 지금껏 보내온 내용증명에서, 매번, 저를 비도덕적인 교육자로 비방하는 말을
써 왔으며, 끝에는 자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내어 이보다 더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가히 협박조의 내용을 꼭 첨부했었죠.
이에 저는 너무 지쳤고, 힘들었기에, 사실, 저는 그 사람을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를 제기해온다면, 차라리 거기에 응하겠다는 생각이었죠.


(4)그런데, 소송제기 내용도 아닌, 또 하나의 내용증명을 2월 19일에 보내왔습니다.
앞전의 손해배상액 일백삼십여만원 요구” 내용증명은 저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본인이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인지케 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민사를 제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 위약금예정 대로 오십만원을 보내주면,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2월 25일까지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5)그 내용증명을 받고,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원일로, 교육차 2월 20일부터 2월 23일
까지 학원을 비웠는데, 2월 21일 그 원장이 현재 제가 근무하는 학원으로 찾아와
현재 원장에게 그러더랍니다. 지금, 제가 자신의 요구조건을 지켜주지 않고, 공개적 사과가
없다면, 저 본인은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재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지방신문에 고발하는 등 저뿐만 아니라 학원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니, 지금현재 원장은 자신의 손해를 의식하여, 제가 그에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 원장이 민사를 제기하여 법에서 저에게 손해를 물어주라면, 그에는 수긍하겠지만,
퇴사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내용증명을 보내옴으로써,
제가 그 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소모는 물론,
그리고 강사로서의 자존심에 반한 수치심, 그에 모자라,
현재의 일자리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사람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상담관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당당히 이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제가 그 학원에 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 법에서 정한대로 물어줄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그 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제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장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 동안의 태도로
보아, 향후 제가 또 어떤 위협과 고통을 받아야 할지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러서는 것만이 좋은일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절차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할까요?

많은 상담이 밀려있고, 모든 것이 급한 내용들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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