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22:17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그 동안 노무사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작년 말 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고있는 산재환자입니 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기전 휴업급여를 수급할때에는 병원요양을 하는 동안 휴업급여신청서,간병비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에 매달 저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공단에서는 상병보상연금 결정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상병보상연금 결정을 하기전 처럼, 매달(매월)간병비신청서,상병보상연금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에 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공단에서는 상병보상연금 결정을 하고도 계속해서 매월 위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산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매월 위 신청서에 저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도 매년 노동부고시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이인상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기때문에 임금인상 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3,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몇 월에 임금이 인상되는 것인지요?

부디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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