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21:56
저같은경우 12/31자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2월18일에 최초로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를 하고 3/4일에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이기간중에 2/21부터2월26일까지 4일을 프리랜서식 계약직에 근무한적이 있습니다(혹시 채권추심직이라고 아실라나요?, 회사는 한빛신용정보라고합니다)
오늘자로 그만두었지만, 원래는 이회사가 기준급이 없고 채권회수를 하여 그에따른 수수료를 받는것인데, 계약을맺고 일이 없어서 1달에 50만원을 준다고했는데(이것도 지급시점기준 회수수수료를 받는금액이 50만원이상이면 수수료로 대체한다고했습니다.) 중간에 취직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5일을 근무해서 4만원정도를 입금해준다고하는데 새로 취직한곳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회사인데 이런경우 고용안정센타에 한빛신용정보에 근무한사항을 꼭 신고를 해야되는지와, 신고해도 나머지 일수에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용보험사업장에 취직을 한경우 조기 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빛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 자체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업자를 내는 자영업자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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