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2:04

안녕하세요. 이호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체력저하문제라면, 근로자가 이직을 결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지(근로기준법 제72조)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병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이직사유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정황"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와 기타 회사 취업규칙 혹은 회사의 배려요청 속에서 당해 근로자가 이직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먼저 그러한 노력을 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과중한 업무부여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부터,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시켜달라는 요구 그리고, 회사가 병가제도를 두고 있다면 병가사용을 실시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산전후휴가기간 중 몇일을 앞당겨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근로자가 재직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이후에도(회사측에 요구사항은 건의서 혹은 탄원서의 형식으로 서면을 통해서 하고, 사본 1부씩을 보관해두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사업장 제반 사정에 의해 이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에 처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그리고 근로자가 이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증거자료들(건의서, 탄원서 등) 첨부하여 아내분의 이직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적용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세부사항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호승 wrote:
> 제 아내가 임신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 및 장시간 근무(평일 11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 오후 12시30분)로 인하여 더이상 업무 수행이 안되어 퇴직을 고려하고
>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체력이 뒷받침 된다면
> 산달까지 다녀 출산 휴가를 낼 수도 있지만 갈수록 더욱 힘들어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수
>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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