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20:38
제가 이번에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록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임용보고된 교사는 저 포함 2명이며 종일반 선생님(임용 보고가 되

지 않았으나 곧 할 것입니다) 1주일에 1-2번 오시는 특강 선생님이 3분,운전기

사분이 1분,요리해주시는 일용직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이것은 제가 근무할 당시의 상황

입니다.현재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인원은 똑같이 8명입니다)

총 8명인데 이들 모두가 상시 근로자가 될 수있는지요?

그런데 특강 선생님 2분은 각각 회사에서 저희 유치원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그 회사에 고용되

어 저희 유치원에 수업만 해주시러 오는 것입니다.

고용 보험에 들어있던 사람은 저 포함 2명 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 경우 이들에게 모두 진술서를 받으면 되는 건가

요?

이들이 월급을 받았다는 증명도 필요한가요?(통장 내역 같은..)

답변 부탁드리며 이 사이트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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