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상담하신 내용을 미루어 조기채쥐업수당을 수령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반드시 종전의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실업인정을 받았던 고용안정센터(중구)에 전화하여 담당상담원과 통화하고 취업사실을 구두로 사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거주하는 다른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 및 조기채취업수당을 청구하고 싶다고 알리고, 그에 따른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와 수급자격증, 그리고 귀하의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취업확인서, 채용확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서류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화 wrote:
> 안녕하세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메일로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저는 김준화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실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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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 일수가 150일이고, 출석일이 3월 4일 (월)입니다.
>
> 현재 3번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였고, 다음 출석일이 3월 4일인데, 3월 2일부터 직장에
>
>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는 고용안정센터는 서울중구이고, 직장이
>
> 경기도 여주이어서,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럴 경우 어떻게 출석하여서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메일로 꼭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