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메일로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준화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실직자입니다.
소정급여 일수가 150일이고, 출석일이 3월 4일 (월)입니다.
현재 3번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였고, 다음 출석일이 3월 4일인데, 3월 2일부터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는 고용안정센터는 서울중구이고, 직장이
경기도 여주이어서,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출석하여서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꼭 답변 주세요.
저는 김준화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실직자입니다.
소정급여 일수가 150일이고, 출석일이 3월 4일 (월)입니다.
현재 3번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였고, 다음 출석일이 3월 4일인데, 3월 2일부터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는 고용안정센터는 서울중구이고, 직장이
경기도 여주이어서,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출석하여서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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