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2:03

안녕하세요 홀로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귀하의 노조 체계가 경남의 본조와 충북의 지부체계로 되어 있는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본조의 노조 규약에 "충북공장과 경남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합원의 대상으로 한다"또는 "a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의 노조지부가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독립적인 교섭권, 쟁의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본조의 규약(규약에 "충북공장과 경남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합원의 대상으로 한다"또는 "a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다")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의 복수노조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조직대상을 같이 공유하는 2개의 노조)금지원칙때문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는대로 충북의 노조와 경남의 노조를 서로 다른 각각의 단위노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노조의 규약중 관련부분(조합원의 범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조(경남의 노조)의 규약중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경남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다"든가, 아니면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충북의 근로자를 제외한다"든가 하는 표현으로 하여 기존 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를 특정부분으로 제외하면 그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로자들은 자유스럽게 노조를 새로 설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현행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독립된 노조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또는 기존노조의 분리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2-653-7051 로 자세한 상담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홀로서기 wrote:
> 회사는 생산회사로 경남과 충북, 두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본사인 경남공장에 단위노조로 있고
> 충북공장은 노조지부로 조직되어 있는데, 같은 제품을생산합니다만 충북에서 많은 이익을
> 내고 있습니다. 단협과 임협을 같이하고 있는데 충북의 많은 조합원이 충북공장노조를 단위노조를 원하는바 단위노조로 바꾸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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