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3:11

안녕하세요 정윤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의 조그마한 상담이 귀하에게 힘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귀하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나 문제를 풀어나가다고 부닺히는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게시판 상담이 부담스러우시면 전화상담을 하여도 무관합니다. 032-653-7051~2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윤미 wrote:
> 억울하게 당할 뻔했던제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구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투표라든지
> 서명운동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 건강하세요~ 복받으실꺼예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특례병 쉬는 날에 대해~ 2002.02.28 526
Re: 특례병 쉬는 날(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2002.03.04 1782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2.28 388
Re: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3.04 367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들을.. 2002.02.27 523
Re: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방해하는데..) 2002.02.27 363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2002.02.27 366
Re: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2.02.27 1224
부당해고 관련 2002.02.27 404
Re: 부당해고 관련 2002.03.02 396
퇴직금 산정방법에 상여금에 관해서... 2002.02.27 384
Re: 퇴직금 산정방법에 상여금에 관해서... 2002.02.27 877
수습기간중에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조치가능한가여(급) 2002.02.27 617
Re: 수습기간중에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조치가능한가여(급) 2002.02.27 764
조정수당 2002.02.27 2637
Re: 조정수당 2002.03.02 857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2.02.27 385
Re: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2.02.27 327
조기취업 신청후 이직을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2.02.27 695
Re: 조기취업 신청후 이직을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2.02.28 1495
Board Pagination Prev 1 ...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