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주 1일의 유급휴일제도에 따른 유급처리임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귀하의 기본급이 1월 9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900,000원에는 1주 1일의 유급처리임금이 포
이중취업관련 질문입니다. | 2002.03.04 | 523 | ||
Re: 이중취업관련 질문입니다. | 2002.03.05 | 419 | ||
원장이..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02.03.04 | 412 | ||
Re: 원장이.. 노동청의 조사(사실조사에 불참한 사용자) | 2002.03.05 | 569 | ||
산재 치료종결이후 사직강요...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2.03.04 | 682 | ||
Re: 산재 치료종결이후 사직강요...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2.03.05 | 937 | ||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 2002.03.04 | 815 | ||
Re: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 2002.03.05 | 536 | ||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나요? | 2002.03.04 | 680 | ||
Re: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나요? | 2002.03.05 | 5591 | ||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 2002.03.04 | 663 | ||
Re: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재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해결) | 2002.03.05 | 417 | ||
이렇수가 있습니까? | 2002.03.03 | 353 | ||
Re: 이렇수가 있습니까?(구체적인 질문요망) | 2002.03.04 | 361 | ||
안녕하세요.. | 2002.03.03 | 360 | ||
Re: 안녕하세요.(열흘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2.03.04 | 480 | ||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 2002.03.03 | 524 | ||
Re: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 2002.03.04 | 722 | ||
Re: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 2002.03.03 | 343 | ||
사람목숨값보다 중요한 공사현장 | 2002.03.03 |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