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2:57
안녕하세요 궁금증 님,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은 대표적인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피해사례입니다.

허위구인광고란 ▲취업보장을 미끼로 학원 등록을 하라며 학원비를 챙기고 ▲사원을 채용하지도 않으면서 회사나 자사 제품 홍보 차원에서 구인 광고를 내며 ▲영업직을 뽑으면서 관리직 채용을 광고한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관련법률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구인광고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법34조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2. 귀하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구인행위가 위와 같이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도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일단 회사가 요구하는 교육비의 잔액에 대해서는 그 액수가 소액인만큼 돌려주셔도 귀하로서는 특별한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청구하십시요...구체적으로는....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으로...."귀사가 요청하는 교육비 잔액은 무슨계좌로 입금조지하였다, 다만, 본인이 몇일부터 몇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얼마(대략 귀하가 지급받았으면 만족할 금액을 추정하여도 상관없습니다.)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 그러하지 않으면 귀사가 본인을 구인유도하여 당초의 근로조건과 전혀 상반된 업무를 부여하고 제품을 홍보,판매케한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허위구인광고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에대해서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 등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의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조하시고 3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회사측에서 이러한 임금지급최고내용에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실직난을 이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위구인자를 엄벌하는 차원에서라도,비록 귀하에게 실리적으로 크게 도움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귀하가 쉽게 물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증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몇일전만해도 덕암출판이란 회사에 입사해서 교육을 받았음니다..
> 저는 일단 사무직으로 지원햇는데..면접당시 3개월동안 교육을 받아야 사무직으로 갈수 있다고하더군요
> 구래서 전 사무직을 위하여 3개월동안 교육을 받기로 햇습니다
> 그래서 첫출근을 2월14일 부터햇고 회사는 5박6일씩 출장식으로 하더군요 제가 간곳은 사업부였고 근무시간도 전에 말하던거하고 차이가나고 저보다 먼저 온 사원도 4개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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