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7:42
안녕하세요. 궁굼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써 귀하의 연령이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가 산정되면 소정급여일수에 평균임금의 1/2 만큼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과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편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으나,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이직확인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상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내역,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사유 등을 담게 되는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평균임금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실과 다름없이 기재하여야합니다.

3. '특별수당'과 '위로금'이 실업급여의 계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이나 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근거나 형태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고, 일시적인 사유에 의해 지급된 급여 혹은 보상금라면(예컨데,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공사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급요외에 특별수당이나 위로금은 급여에 포함이 되지않았는데요..
> 급여에 기재되지 않는 수당이 많은데 저한텐 더 불리한거 같아서요..
> 임금산정내역에 기재하는게 좋은건가요?? 근거가 없는 것이라....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