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7:02

안녕하세요. 이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노동부 예규 제327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임금항목을 보건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급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군요. 이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시간왹느로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상여금에 대해서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68207-162, 2001.3.1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일단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아니므로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예정된 임금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유통업체라 근무시간이 다소 긴편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09:00 - 21:00까지며, 중간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은 일 3시간의
> 시간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요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여
> 모두다 시간외 수당과 토요수당 명목으로 급여 Table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월차수당,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 급여TABLE에 명시되어있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나,토요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할계산되는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 바쁘시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저희 급여테이블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시간외수당,토요수당,직책수당,식대,상여금(기본급*40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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