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1:0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유통업체라 근무시간이 다소 긴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09:00 - 21:00까지며, 중간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은 일 3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요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여
모두다 시간외 수당과 토요수당 명목으로 급여 Table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수당,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급여TABLE에 명시되어있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나,토요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할계산되는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바쁘시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테이블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시간외수당,토요수당,직책수당,식대,상여금(기본급*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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